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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허경영 추가 구속... “증거 인멸 우려”

  • 등록 2025.12.09 15:54:43

 

[TV서울=변윤수 기자]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열린 공판에서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기존 구속기간은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다퉈온 내용과 이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영장으로 기존 6개월 구속기간에 추가 기소 사건의 구속기간이 더해지면서, 허 대표의 전체 구속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전 공판이 끝난 직후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오후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 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사기·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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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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