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열린 공판에서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기존 구속기간은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다퉈온 내용과 이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영장으로 기존 6개월 구속기간에 추가 기소 사건의 구속기간이 더해지면서, 허 대표의 전체 구속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전 공판이 끝난 직후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오후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 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사기·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