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8.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허경영 추가 구속... “증거 인멸 우려”

  • 등록 2025.12.09 15:54:43

 

[TV서울=변윤수 기자]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열린 공판에서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기존 구속기간은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다퉈온 내용과 이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영장으로 기존 6개월 구속기간에 추가 기소 사건의 구속기간이 더해지면서, 허 대표의 전체 구속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전 공판이 끝난 직후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오후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 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사기·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치

더보기
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