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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박원순 시장, 1조 4천억 투자하는 '스마트시티 서울' 계획 발표

  • 등록 2019.03.13 10:35:32

[TV서울=최형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좌담회’를 열고 2022년을 목표로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①행정 ②교통 ③안전 ④환경 ⑤복지 ⑥경제, 6대 분야 총 18개 전략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스마트시티 서울의 핵심은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다. 그동안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올빼미버스, 공공와이파이, 엠보팅 같은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이어, 이제는 그동안 구축한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인프라와 누적된 도시‧행정 데이터에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결합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미 보유한 행정데이터는 물론,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시민행동을 데이터화하고, 기업‧시민과 함께 활용해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연료, 아스팔트, 플라스틱 같이 현대산업의 필수요소를 생산해내는 원유처럼 빅데이터도 분석‧가공‧결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자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에 5만 개의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IoT 센서가 주차차량 유무를 실시간 파악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공간 확인~예약~요금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끝내는 ‘공유주차 시스템’을 연내 도입해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에 나선다. 노인복지시설 등 인프라 설치를 할 때도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가 있는 곳에 확충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기존 도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D 기반 버추얼 서울’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도시관리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시민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챗봇’ 기능을 올해 120다산콜에 시범 적용하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해 싸움, 방화 같은 특정상황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CCTV’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고, 전 지구적인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스마트시티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며 “서울시는 시민 일상 한 가운데에 있는 도시행정, 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서 세계 전자정부 1위 위상을 넘어 가장 앞서나가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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