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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장정숙 의원, “데이트 강간 약물 특별 관리해야”

  • 등록 2019.03.13 10:46:48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에 대해 장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라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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