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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독화장품, 창립20주년 기념행사

  • 등록 2015.02.14 19:17:15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소재 기업인 한독화장품(회장 박효석)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212일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박윤신 아나운서(CTS TV)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비롯해 김용숙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성용우 백광의약품() 회장, 박춘은 영등포구청 복지국장 등 영등포지역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영주 국회의원(환경노동건설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 오세조 연세대학교 부총장 등이 영상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인 김영주 의원의 메시지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화장품은 민감한 제품인데, 대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한독화장품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학박사인 박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국에서 시작해 오늘의 한독화장품이 있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다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로서, 과학자로서 제가 구할 것은 지혜밖에 없다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 개발로 한국이 아닌 세계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하 설교에 나선 이영훈 목사는 한독화장품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업이라며 하지만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만큼 겸손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독화장품의 상품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나눔물품 전달식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조길형 구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춘은 복지국장에게 한독화장품이 마련한 3천여 만원 상당의 성품이 전달됐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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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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