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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감조하천’에 ‘부정류’ 모델 적용

  • 등록 2019.03.18 13:39:1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해 2018년 12월 31일 하천설계기준 전면개정안의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포함시켰다. 이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이 2018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하천설계기준 ‘감조하천’(바다로 흐르는 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을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2009년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계획홍수위’는 계획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이 상류 혹은 사류인지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하천흐름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고 나와있지만 지금까지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 모델로 실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부터 국토부(국토청)가 홍수예방 목적으로 건설 계획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이하 ‘임진강준설사업’)이다. 

 

부정류 모델을 사용할 경우 홍수위를 크게 낮추기 때문에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줄어들게 된다. ‘임진강하류 감조구간에서 홍수위 산정 제고’(박창근, 백경오 2017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정류 모델을 적용하여 임진강의 홍수위를 산정할 경우 수십 센티미티 이상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곧 2012년부터 논란이 됐던 2500억 규모의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우리나라의 약 463여개 감조하천이 있음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하천정비사업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2018년 2월 19일 환경부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홍수위를 부정류 모델을 적용하여 재산정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서울지방국토청에 권고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업을 부동의 한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지난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은 하천정비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으로 그 결과 4대강사업이라는 환경재앙을 만들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된 ‘감조하천’의 모델링 기준이 적용되어 물 일원화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국토부의 개정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관리지침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감조하천의 경우 이후 작성되는 임진강 하천기본계획부터 부정류 모델을 적용하여 홍수위를 재 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부는 전국의 463개 감조하천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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