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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불법촬영 대응가이드 배포

  • 등록 2019.03.19 09:46:4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인만큼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안내한다.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았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만나는 조력자가 경찰이며,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을 담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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