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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애완동물 내장형칩, 입양동물 보험 지원

  • 등록 2019.03.19 14:39:0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9일 ‘동물 공존도시’를 선언하고 ①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②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③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의 3대 중점분야.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은 약100만 마리로 4년 새 20만여 마리가 폭증, 10가구 중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8,200백여 마리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했으며 23.5%가 안락사됐다. 동물민원도 매년 4만 건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에 대한 ‘후처치’가 아닌 선제 지원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3월말부터 1만원만 내면 540여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 동물 유실‧유기를 사전 차단한다.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을 최초로 지정해 24시간 치료로 생존력을 높인다. 입양인에게는 새로 도입한 동물보험을 1년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한다.

 

동물 공존도시 서울의 핵심은 선도적인 ‘동물돌봄 체계’의 촘촘한 구축이다. 전국 최초로 내장형동물등록,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해 새로운 동물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동안 반려견놀이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교육센터로 구축한 동물복지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대 추진한다. 반려동물은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웃 간 동물갈등은 줄이는 양대 축으로 동물돌봄을 확산, 국제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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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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