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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5.02.24 15:25:17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⓵∼⓷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도움말 :세무법인 석성


금천구,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본선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전 국민 대상 정책공모다. ‘금천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49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 동별 주민자치회 분회 운영 방안 ▲ 연계 법인 설립과 수익 창출 방안 ▲ 주민자치 기금 조성 및 사용 ▲ 위탁 행정 사무 발굴 ▲ 공론장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접수됐다. 금천형 주민자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5일 경진대회 현장에는 금천구 주민자치 위원 약 100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 제안을 함께 듣고, 금천구 주민자치의 미래 발전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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