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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의원,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 등록 2019.04.10 17:12:47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수준을 발동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0조 제3항 제7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에서조차 이 점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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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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