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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9.05.30 13:59: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2.35%(2018년도 상승률 6.84%)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되면서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35% 상승했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887,721필지 중 97.6%인 866,616필지가 상승, 13,125필지(1.5%)는 보합, 5,907필지(0.7%)는 하락했으며, 2,0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된 토지이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년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상승률(%)

12.35

6.84

5.26

4.08

4.47

3.35

2.86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이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화장품판매점)으로 전년도 보다 100% 상승한 183,000천원/㎡(3.3㎡당 6억4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6,740원/㎡(3.3㎡당 2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해 상담이 진행된다.


문성호 시의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중단, 사필귀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이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겠다 결정한 점에 대한 입장을 연희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투기(지분쪼개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정황도 포착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은 중단됨이 타당하다. 이는 곧 사필귀정이라”며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지난 주 월요일, 본 의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투기 종용 및 설명한 정황이 드러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밝혔는데, 서대문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청의 답변을 전해 들으니 추진위에는 유감이지만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점철된 재개발 현장보다는 차라리 낙후 지역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지향”이라고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이자 임무이다. 하지만 대여섯 명에 불과한 구청 주무관들이 서대문구의 58개 모든 현장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기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므로 본 의원이 직접 발로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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