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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전국 최초 AI 로봇이 지체장애인 돌봄 돕는다

  • 등록 2024.04.30 15:03:30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지능형 돌봄 로봇을 활용한 ‘AI 장애인 쉼터’를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져 2010년 37.1%에서 지난해 53.9%로 상승해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들의 사회적 소외감과 격차를 해소하고, 여가 지원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구는 이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간병 로봇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천 5백여만 원을 확보했다.

 

 

구비 3천5백만 원을 추가 투입해 총 7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알파미니’ 5대와 자율 주행 로봇 ‘크루저’ 1대 등 총 6대를 관내 지체장애인 쉼터(성대로 180)에 접목한다.

 

‘동작구 지체장애인 쉼터’는 규모 186.3㎡로, 지체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여가 활동 체력단련실, 자조모임실 등으로 구성된 여가활동 쉼터로 지난해 11월 개소했다.

 

앞으로 동작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쉼터 내 로봇 도입 등 조성을 추진해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말벗, 노래 등 정서적 지원과 안내, 교육, 운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최적화된 통합돌봄을 실현한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알파미니’는 높이 25cm의 소형 크기로, 말벗, 아이컨택, 음성 및 제스처(행동)를 포함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돕는다.

 

 

자율주행 로봇 ‘크루저’는 쉼터 안내, 장애인 정책 소개, 운동(체조), 음악(댄스)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지체장애인 쉼터 보조 인력 역할을 한다.

 

한편, 구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춘 관내 ▲시각장애인 쉼터(상도로 133) ▲농아인쉼터(만양로3길 14) ▲지체장애인 쉼터 등 총 3곳을 차례로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 AI 로봇 장애인 쉼터를 조성해 지체장애인들의 일상을 살피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전 계층을 아우르는 동작형 복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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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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