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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장애인 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 '옹심이' 165명 활동 개시

  • 등록 2019.06.11 14:28:51

[TV서울=변윤수 기자]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장애인 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이하 시민옹호활동가), 일명 ‘옹심이’로 나선다. ‘옹심이’는 ‘장애인을 옹호하는 마음(심)을 나누는 사람들(이)’을 뜻한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내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지역통합을 위한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3~5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옹호활동가를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 165명을 선발하여 12일 오후 발대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발된 시민옹호활동가 165명은 관악구, 도봉구, 강동구, 은평구, 중랑구, 성북구, 구로구, 강북구, 동작구 등 9개 자치구 주민들이며, 남성(32명, 19.3%)과 여성(133명, 80.7%), 비장애인(158명, 95.7%)과 장애인(7명, 4.3%)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5~6월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원광장애인복지관 등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옹호활동가 교육을 받았다.

 

 

시민옹호활동가들은 12일 정식 위촉장을 수여받은 이후 지역 내에서 시민옹호활동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함께 △ 거주지를 중심으로 장애 관련 환경 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5개 자치구에서 시민옹호활동가 120여 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는 9개 자치구에서 165명을 선발했고, 이를 통해 서울시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익 옹호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장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보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면서 “서울시복지재단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의 권익 침해나 님비 현상이 사라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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