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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불타는청춘] 새 친구 브루노, 불청 막내로 합류!

  • 등록 2019.06.27 11:05:23

 

 

[TV서울=신예은 기자] ‘불타는 청춘’의 새 친구로 16년만에 귀국한 1세대 외국인 연예인 ‘브루노’가 등장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방송된 ‘불타는 청춘’은 평균 시청률 7.7%(수도권 가구시청률 2부 기준), 분당 최고 시청률 9%로 동시간대 1위는 물론 화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2049 시청률도 3.0%로 전주 대비 0.2%P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청춘들은 71번째 여행지로 전남 순천을 찾았다. 시대극 드라마 세트장에서 첫 데이트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만난 청춘들은 저마다 옛 추억을 꺼내며 감상에 젖었다. 구본승은 촬영 당일 생일을 맞은 부용과 민용을 위해 ‘오늘 생일’이라는 모자를 선물해 모두를 즐겁게 했다.

이때 제작진은 "멋진 데이트 상대 같은 새 친구가 순천에 와 계시다"라면서 '근황의 아이콘',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두 가지 힌트를 알려줘 청춘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새 친구 맞이는 ‘마중’ 전문 구본승과 ‘마중’ 초보인 강경헌에게 돌아갔다.

한편, 낙안읍성에 도착한 새 친구는 ‘보쳉과 브루노’로 한국 시골 마을을 방송에서 소개했던 1세대 외국인 연예인 ‘브루노’였다. 16년만의 귀국이라고 언급한 브루노는 그동안 미국에서 10년간 살면서 ‘로스트’ ‘크리미널 마인드’ 등에 출연하며 헐리우드 스타로 성장했다. 이어 독일에서도 배우로 활동하며,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는 CEO로도 변신했다고 근황을 알렸다. 이날 이 장면은 9%까지 최고 시청률이 치솟으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어 그는 한국을 떠난 이유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는 "연예 활동을 하면서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며 "어린 나이라 사람을 다 믿었다. 한국어를 말하고 들을 줄은 알았지만, 계약서가 어려웠다. 계약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배신을 당한데다 비자 문제도 갑자기 생겼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게 갑자기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브루노는 "그래도 한국은 내 제 2의 고향이다. 정이 떨어진 적은 한번도 없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난 못 먹는 게 없다”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서 구본승과 브루노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반가운 재회를 했다. 두 사람은 과거 ‘21세기 위원회’에서 6개월간 같이 방송을 했던 인연이 있었던 것. 브루노를 첫 대면한 강경헌은 “이렇게 예쁜 파란색 눈을 가까이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라며 반겨줬다. 이에 브루노는 "하나도 아줌마 같지 않고 스물다섯 이라고 해도 믿겠다"라고 해 웃음을 더했다.

숙소에 도착한 청춘들은 민용과 부용의 생일 미역국을 끓이며 식사 준비에 들어갔다. 밖에서 본승이 “막내 새 친구를 데려왔다”고 알리자 청춘들은 민용 보다 더 어린 ‘막내’라는 사실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6개월만에 조기 막내 탈출하게 된 민용은 ‘군기’ 잡기를 준비하며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브루노가 막상 등장하자 최민용은 갑자기 언 채로 너무 당황하며 “헬로우?”라고 인사해 폭소를 안겨줬다.

한편, 새 친구 브루노의 합류로 기대감을 안겨준 ‘불타는 청춘’은 오는 7월 2일부터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 3주간 여름 스페셜로 확대 편성된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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