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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초구, 2019 양재천 천천투어 여름휴가철 특별운영

  • 등록 2019.07.04 17:06: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9 양재천 천천투어’를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운영 한다.

 

양재천 천천투어는 ‘하천에서 천천히 즐기는 투어’라는 의미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까운 양재천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만끽하고 하천보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서초구에서 마련한 체험행사이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운영을 통해 언론 및 참여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양재천 천천투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7~8월 특별운영 되며, 운영기간 중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일 2회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5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회당 12명 내외로 운영돼 참여자들에게 아름다운 양재천 풍경을 선사하고 특별한 추억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14인승 전기셔틀카를 타고 양재천을 따라 이동하며 생태하천으로 완벽히 복원된 양재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뗏목을 체험한다. 뗏목체험은 서초구 양재천 천천투어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특별체험으로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여름휴가철 특별운영 되는 양재천 천천투어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는 7월 4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s://yeyak.seoul.go.kr)을 통해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312~3)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상반기 양재천 천천투어에 대한 주민들의 호평에 감사드린다. 금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운영 되는 양재천 천천투어를 통해 온 가족이 추억을 공유하고 자연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천 관리와 보전에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체험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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