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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초구, 2019 양재천 천천투어 여름휴가철 특별운영

  • 등록 2019.07.04 17:06: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9 양재천 천천투어’를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운영 한다.

 

양재천 천천투어는 ‘하천에서 천천히 즐기는 투어’라는 의미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까운 양재천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만끽하고 하천보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서초구에서 마련한 체험행사이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운영을 통해 언론 및 참여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양재천 천천투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7~8월 특별운영 되며, 운영기간 중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일 2회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5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회당 12명 내외로 운영돼 참여자들에게 아름다운 양재천 풍경을 선사하고 특별한 추억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14인승 전기셔틀카를 타고 양재천을 따라 이동하며 생태하천으로 완벽히 복원된 양재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뗏목을 체험한다. 뗏목체험은 서초구 양재천 천천투어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특별체험으로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여름휴가철 특별운영 되는 양재천 천천투어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는 7월 4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s://yeyak.seoul.go.kr)을 통해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312~3)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상반기 양재천 천천투어에 대한 주민들의 호평에 감사드린다. 금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운영 되는 양재천 천천투어를 통해 온 가족이 추억을 공유하고 자연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천 관리와 보전에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체험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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