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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5대 재향군인회장 선거에 관심 집중

  • 등록 2015.03.18 15:52:12

[TV서울=김남균 기자] 850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규모 예비역단체로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 불리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를 이끌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군은 오는 410일 광진구에 소재한 어린이회관에서 제63차 정기 전국총회를 갖고 제35대 회장을 선출한다.

기존 3년 연임에서 4년 단임으로 임기제가 바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향군회장 선거에는 현재 김진호, 신상태, 이선민, 이진삼, 조남풍(가나다 순)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후보들은 총회 당일 각각 20분씩 연설을 한 뒤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향군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금번 총회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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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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