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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추혜선 의원, “국회부터 한국수화언어법 준수해야”

  • 등록 2019.07.19 15:25:48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국회 기자회견과 상임위원회 중계에서도 수어통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은 19일 오전 국회 의사중계과정에서 수어통역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방청할 때도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등 국회에서부터 ‘한국수화언어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청원소개위원으로 나섰다.

 

추혜선 의원은 장애벽허물기, 한국농아인협회,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와 이날 청원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모든 의사중계시스템 중계에 수어통역을 배치해 장애인들의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수어통역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추 의원이 진행하는 모든 기자회견엔 수어통역사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추혜선 의원 개인의 노력에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국회 기자회견과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수어통역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본회의 의사중계와 국회방송 뉴스 등 일부에서만 수어통역 지원이 있는 실정이다.

 

 

추혜선 의원은 “‘국회에서조차 법을 외면하는 현실을 바꿔 달라’는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국회방청규칙’ 등 일부 행정규칙만 바꿔도 수어통역 제공이 가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들은 ‘한국수화언어법’을 만든 국회가 정작 국회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3항은 농인들이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부터 즉시, 의무적으로 수어통역을 배치하고 이후 모든 상임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 수어통역 실시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다루는 내용 및 안건을 중심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것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온라인으로 중계될 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것 △ 국회방송의 수어통역 방송 비율을 확대할 것 △장애인들의 국회 방청 시 수어통역 포함 관련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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