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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담원 수 부풀려 정부 돈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 등록 2024.04.30 09:36:26

 

[TV서울=신민수 기자] 상담원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용역 대금을 과하게 받은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콜센터 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2017∼2021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A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하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은 2022년 A사가 용역대금 청구서에 결원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해 대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부터 1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A사는 5년간 퇴직자, 정식 입사 전 교육생, 육아휴직자 등을 근무자로 기재해 약 15억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사는 "당국이 매달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결원비율이 5% 이내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니 위탁 계약상 결원비율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자도 정식 근로자인 만큼 이들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건 정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는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결원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음에도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고 알려 이들이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다"며 "A사도 육아휴직자가 원칙적으로 상담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상공회의소 기업‧소상공인 대상 강연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대한‧서울상공회의소회관에서 서울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서울 시정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기업 및 상공인과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서울경제‧중소‧중견기업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서울야외도서관, 기후동행카드, 더 건강한 서울9988 등 서울의 변화를 견인해 온 ‘밀리언셀러 정책’ ▴주택공급 계획, 강북 활성화 등 서울 균형성장 전략 ▴규제철폐, 상공인과의 동행을 통한 기업 및 서울 경쟁력 제고 ▴AX 혁신센터 출범,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AI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및 인력 양성 등을 짚어가며 소개했다. 오 시장은 ”‘상공인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인 만큼 ▴매출채권・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안정망 강화’ 정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 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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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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