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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어린이 환경안전’ 학부모 설명회

  • 등록 2015.03.20 16:29:25

[TV서울=김남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이 319일 영등포동에 소재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영등포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최웅식(운영위원장김정태 시의원, 윤준용(부의장정선희(운영위원장김용범(행정위원장고기판·김길자·강복희·박정신 구의원을 비롯해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김영주 의원은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이 석면 등 유해물질에 우려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어른들에 비해 유해물질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의 환경안전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데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는 등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만 차관은 민감계층인 어린이들은 유해물질에 어른들보다 3배나 취약하다어린이들을 환경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을 영등포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으면 정부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그런 면에서 김영주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20161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진단하여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어린이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진단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주요 진단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 등이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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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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