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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의무원장, 외과의사 최초 임상유전학인증

  • 등록 2015.03.23 15:42:17

[TV서울=김남균 기자] 김광태 이사장의 국제병원연맹 회장 취임으로 영등포구 지역사회에 기쁨을 던져준 대림성모병원이, 이번엔 김성원 의무원장의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 획득으로 또한번의 기쁨을 안겼다.

대림성모병원은 김성원 원장이 국내 외과의사들 중 최초로 대한의학유전학회(회장 이진성)가 부여하는 임상유전학인증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319일 전했다.

대한의학유전학회는 임상유전학 관련 연구 또는 임상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선별해 임상유전학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상 경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유전성 유방암 환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전성 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임상유전학 분야의 전문가 및 유전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사 여부와 검사 후 예방 및 검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부교수를 거쳐 3월 초 대림성모병원 의무원장 겸 유방센터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내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의 기틀을 만들고 있는 그는 한국인 유전성유방암 연구’(KOHBRA, Korea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의 총괄 책임연구자이기도 하다.

한국유방암학회
(회장 윤정한, 이사장 송병주) 산하 전국 주요 36개 병원의 연구자와 3,100여 명의 환자가 참여한 KOHBRA에서는 BRCA1/2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병률을 밝히고, 유전성유방암 진료권고안을 제작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김남균 기자

한국인 유전성유방암 연구홈페이지(http://www.kohbra.kr)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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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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