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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의원, “영등포의 변화”를 위한 주민 대토론회

  • 등록 2015.03.25 09:48:06

[TV서울=김남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영등포구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업 지역문제를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오는 49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준공업지역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영등포의 변화를 위한 주민 대토론회인만큼,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범현 박사(국토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밖에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부위원장, 고기판 구의원, 김종호 구청 도시국장, 문채 성결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타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영주 위원장실(784-2470)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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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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