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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한옥 지원대책 확대에 온 힘”

  • 등록 2015.03.25 10:37:55

[TV서울=김남균 기자] 김정태 의원(사진·영등포2)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이하 한옥특위)는 지난 312일 회의를 갖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발효(64일 예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한옥지원대책 확대에 힘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관계 부서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한옥 신축 및 대수선을 위한 직접·융자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 확대 한옥특별회계 설치 모색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행정 방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옥특위는 오는 618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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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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