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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천안함’ 유족 위문

  • 등록 2015.03.26 14:51:14

[TV서울=김남균 기자]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유을상)천안함’ 5주기를 앞둔 324일 관내 천안함 용사 유족들을 대상으로 위문을 실시했다.

이날 유을상 지부장 등은 9명 용사들의 유족을 방문, 50만원씩 총 45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유을상 지부장은 보훈가족으로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는 앞으로도 매년 천안함 유족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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