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김종무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19.09.03 16:59: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정비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해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수십 곳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미해산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할 이익금을 운영비로 유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해산총회 개최 시기의 법제화, 벌칙 조항 신설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먼저, 시장이 이전고시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청산 및 해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합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공공지원자(서울시의 경우 구청장)의 업무 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하여 미해산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인 정관에도 조합 해산 일정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김종무 시의원은 “준공 인가 후 5년이 흘렀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20곳이 넘는데도 조합 청산·해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과 조합원 피해가 계속돼 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합 해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비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정치

더보기
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홍익표 "김의장 결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지를 놓고 여야가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또 불발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열지에 대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