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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9.05 11:27:5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 4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되어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와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독립 80년 기념 음악회 성황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과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함께 지켜온 평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국가보훈부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회장자문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음악회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정부 및 광복회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민)이 나서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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