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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9.05 11:27:5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 4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되어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와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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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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