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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9.05 11:27:5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 4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되어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와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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