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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9.05 11:27:5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 4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되어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와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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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 13개국 우리 국민 2만1천명 체류…인접국 이동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이 현재 체류 중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당정은 장기 체류자 및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수송 가능한지를 놓고 정부 관련 기관이 최대한 빨리 현지에 접촉해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 등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는 여행객 포함 단기 체류객 4천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관련 상황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UAE 등에 있는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 가능한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 중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공습 지역인 이란에는 공관 직원 등을 제외하고도 교민 59명이 있으며,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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