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등록 2019.09.06 17:36: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위 의원이 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이하 ‘공무직 조례’) 가 6일,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 속에서 처리됐다.

 

‘공무직 조례’는 민생위의 주도로 서울시 공무직과의 협의 속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서 성안하고, 최종적으로 6차례에 걸친 공무직 조례 제정 TF회의에서 논란을 정리하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민생위가 발의한 공무직 조례안이 ‘공무직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생위와의 갈등이 표출됐다.

 

 

서공노와 민생위와의 갈등은 지난 8월 23일 서공노 주최로 전국에서 상경한 공무원 5백여 명이 모여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을 계속해 가면서 노노 대립의 격화로 이어졌다.

 

민생위에서는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공무직 조례를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전공노)의 상정 보류 요청을 수용해 공무직 조례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TF는 실무단과 본회의단으로 구분돼, 실무단은 민생위 추승우 의원이 단장으로, 본회의단은 봉양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 지난 8월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생위의 공무직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민생위의 공무직 조례제정 과정은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던 첨예한 갈등과 반목을 소통과 협의로 풀어낸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라며 민생위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 서공노, 전공노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 과정을 주도한 봉양순 위원장은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안쪽 깊숙이 박혀있던 사회적 차별과 천대라는 대못 하나를 뽑았다”며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무직 조례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돼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