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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등록 2019.09.06 17:36: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위 의원이 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이하 ‘공무직 조례’) 가 6일,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 속에서 처리됐다.

 

‘공무직 조례’는 민생위의 주도로 서울시 공무직과의 협의 속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서 성안하고, 최종적으로 6차례에 걸친 공무직 조례 제정 TF회의에서 논란을 정리하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민생위가 발의한 공무직 조례안이 ‘공무직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생위와의 갈등이 표출됐다.

 

 

서공노와 민생위와의 갈등은 지난 8월 23일 서공노 주최로 전국에서 상경한 공무원 5백여 명이 모여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을 계속해 가면서 노노 대립의 격화로 이어졌다.

 

민생위에서는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공무직 조례를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전공노)의 상정 보류 요청을 수용해 공무직 조례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TF는 실무단과 본회의단으로 구분돼, 실무단은 민생위 추승우 의원이 단장으로, 본회의단은 봉양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 지난 8월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생위의 공무직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민생위의 공무직 조례제정 과정은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던 첨예한 갈등과 반목을 소통과 협의로 풀어낸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라며 민생위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 서공노, 전공노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 과정을 주도한 봉양순 위원장은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안쪽 깊숙이 박혀있던 사회적 차별과 천대라는 대못 하나를 뽑았다”며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무직 조례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돼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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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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