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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부가서비스 문자고지 통한 ‘이용자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9.10 11:43:56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이용자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와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컸다.

 

한선교 의원은 “이용대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일이 많아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부담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용요금과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 및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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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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