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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성일종 의원, “미소드림적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위기”

  • 등록 2019.09.10 13:3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미소드림적금’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5년 9월 30일,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월 10만 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하면 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 함께 저축해준다. 이후 만기가 되면 이용자가 본인의 저축 원금·이자는 물론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미소드림적금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만에 1,283명이 가입하며 성공적인 저축상품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고 있어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소드림적금 연도별 가입인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는 ▲2015년 10~12월 1,283명, ▲2016년 755명, ▲2017년 230명, ▲2018년 70명, ▲2019년 7월까지 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진흥원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의 감소를 막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의 기존 지원기준이었던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를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원대상자가 약 13,4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가입자는 230명으로 전년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 70명으로 또 다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명으로 올 연말까지 40명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미소드림적금이 출시되었을 때는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홍보가 수반됐으나 시간이 갈수록 은행들이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책이 부재하다 보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중은행들이 지원대상자에게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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