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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추석연휴 10색 문화행사’ 마련

  • 등록 2019.09.11 12:46:59

[TV서울=신예은 기자]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 곳곳에서는 세시풍속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행사부터 야외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제1회 서울국악축제’ 메인행사 ‘국악이 칭칭나네’, 돈의문박물관마을 한가위 마을대잔치, 남산골한옥마을 ‘추석의 정석’, 운현궁 한가위 큰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는 국악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제1회 서울국악축제’ 메인행사 ‘국악이 칭칭나네’가 열린다. 무형문화재 안숙선·이춘희 명창부터 유태평양·김준수·정보권 등 젊은 소리꾼, 시민 국악인까지 아우르는 국악 공연부터 국악기와 장단 배우기, 국악기 만들기 체험, 플리마켓 등 국악을 주제로 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제1회 서울국악축제’는 29일까지 계속되며,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eoulguga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축제 사무국(070-7462-1108)으로 연락하면 된다.

 

추석연휴의 시작, 12일부터 도심 속 역사·문화공간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등 전통문화시설에서는 잊혀져가는 우리전통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는 12일부터 15일까지 ‘돈의문 한가위 마을대잔치’가 마을 곳곳에서 펼쳐진다. 사물놀이·전통기악공연 등 공연부터 추석특선영화 상영, 윷놀이·팽이치기·강강술래 등 민속놀이, 달님에게 소원 빌기·전 만들기 등 추석 풍속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홈페이지(www.dmvillage.info)를 참고하면 된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추석맞이 행사 ‘추석의 정석’을 열어 전통한옥에서 송편·율란 등 추석음식 만들기부터 양주소놀이굿, 단심줄 놀이, 12가지 ‘전통 전 페스티벌’까지 다양한 추석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으며, 14일에는 1890년 한양 저잣거리를 재현한 ‘1890 남산골 야시장’도 열린다.

 

또한, 14일 ‘남산골한옥마을’ 내 위치한 ‘남산국악당’에서는 창작탈춤공연 ‘가장무도’가 무대에 오른다. 국악당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한옥마을 곳곳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나들이 코스를 추천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okmaeu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왕실 문화의 전당 ‘운현궁’에서도 12일부터 15일까지 ‘운현궁 한가위 민속 한마당’이 펼쳐지는데, 강강술래, 송편·식혜 나눔, 돼지씨름, 부적 찍기, 마패 만들기 등 전통공연, 민속놀이, 전통문화 체험을 유서 깊은 전통 가옥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unhyeongu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14일, 추석 특별행사가 진행된다. 한성백제박물관 ‘한가위 박물관 큰잔치’, 서울역사박물관 ‘한가위 한마당’에서 민속공연과 전통문화체험을 즐기고, 박물관의 유물 전시까지 관람해할 수 있다. 추석 행사와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baekjemuseum.seoul.go.kr)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seoul.kr)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민을 위한 공간인 시민청에서 ‘시민청 추석 놀이마당’, ‘삼각산시민청 추석맞이 민속놀이’가 열리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 공연과 다양한 체험에 참여해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추석연휴 동안 진행되는 문화예술 행사의 일정은 서울문화포털(culture.seoul.go.kr) 또는 서울시 문화본부 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추석연휴 동안,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즐거운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며, “각 행사마다 일정, 입장료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서울문화포털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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