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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봄철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에서 오염물질 여과 없이 배출<p>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 등록 2015.04.15 17:22:22

 

[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불법 배출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 2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절반이 넘는 21곳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로 시 외곽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시너
, 솔벤트 등 유기용제와 미세분말 도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가구제조 공장 6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금속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관할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가동해야 한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 2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조업 7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4곳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8(가구제조 공장 6, 금속표면가공 공장 2)은 상대적으로 감시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 지역 안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눈길을 피해 조업했다.

특히 가구제조 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 지역에 밀집,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몰래 은닉하면서 유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외부로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다.

침대와 철제가구를 제작하는
G가구 공장의 경우 19년간, 가정용 가구 등을 제조하는 B가구 공장은 14년간, 상가 진열용 가구를 제작하는 S가구 공장은 9년간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 배출했다.

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
1회 실시되는 지도 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2), 아예 방지시설을 가동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7)도 적발됐다.

나머지
4곳은 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별도의 가지배관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방지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도 시설이 복잡해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탄소수소
(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정화되지 않고 배출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62%)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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