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3.8℃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6℃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조금부산 5.4℃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11.1℃
  • 흐림강화 1.4℃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조금금산 -5.6℃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정치


‘망우리공동묘지’를 ‘망우역사공원’으로 바꾸자

김동율의원, 지역경제 침체 및 주민불편 심각, “이미지 쇄신” 시급

  • 등록 2015.04.16 09:24:05

[TV서울=도기현 기자] 망우리공동묘지망우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중랑 4)13일 제2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망우리 지역의 지명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망우리공동묘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망우리공동묘지망우역사공원(또는 항일애국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암동에 위치한
하늘공원·노을공원의 경우는 서울의 천만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받아내던 난지도매립지를 1993년 이후부터 안정화 사업을 시작하고 2002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건설 위치를 매립지 인근으로 정함으로서 당해 지역은 과거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그러나 망우리공동묘지의 경우는
1933년부터 공동묘지로 조성되어 1973년에 매장이 종료되어 40여년이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여 전혀 변함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망우리공동묘지 공원의 일부에 인문학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만의 계획이며, 망우리공동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적인 이미지 쇄신 계획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망우리공동묘지에 묻힌 고인들 중 한국 근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만해 한용운
, 소파 방정환, 위창 오세창, 송암 서병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부터 시인 박인환, 소설가 계용묵·김이석, 작곡가 채동선 등 예술인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묻혀있지만, 그 분들의 행적을 알릴 수 있는 기념관 등이 전혀 없으므로 망우리공동묘지의 명칭을 망우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하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의 지저분한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 기념관과 친환경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