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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믿고 먹을 수 있는 주방 만들기 앞장서

  • 등록 2019.10.15 09:30:54

 

[TV서울=이천용 기자] 소위 배달앱의 전성시대다. 구운 삼겹살도, 팥빙수도 손가락만 까닥하면 집으로 가져다준다. 그러나 얼마 전 매운맛 열풍으로 인기를 끌던 마라탕 전문 음식점들의 충격적인 위생상태가 식품의약안전처에 의해 공개되었다. 특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배달전문음식점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성동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배달음식점의 주방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있다. 조리시설만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주방 사진과 동영상을 구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있다. 성동구는 현재 21개 업체의 주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올 초 지역에 있는 배달전문음식점을 전수조사하고 일일이 업주들을 만나 공개하는데 동의를 구한 것이다.

 

사업참여 배달전문 음식점에는 환풍기 등 청소 또는 교체비용 지원, 종량제 봉투, 위생모,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연 2회 지원, 현판부착 등의 혜택도 받는다.

 

성동구 하왕십리에서 배달 족발집을 운영하는 정모(32세)씨는 “자신 있게 주방을 공개한다는 것은 위생에 신경을 쓰는 업소라는 신뢰를 준다고 생각한다. 같은 메뉴라면 주방을 공개한 배달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주방공개에 대한 자부심과 향후 매출증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성동구의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주방 만들기의 노력은 이뿐 아니다. 음식점들의 위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 환풍기·주방후드·덕트의 청소 또는 교체비용을 전격 지원하는 ‘주방의 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음식업체의 주방후드와 덕트 같은 경우는 찌든 기름때를 청소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 업주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다.

 

지원은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식사류 취급 모든 일반음식점이면 가능하고 저염실천 음식점, 모범음식점, 성동맛집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다. 업소별 최대 50만 원, 총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며, 상반기 36개 업소가 지원을 받아 교체를 완료하였다. 현재 하반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8개 업소가 청소 및 교체를 시행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 음식점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성동구가 이러한 소비자의 불신을 없애고 동시에 영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높여 성동구의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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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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