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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봉구, 4월 21일 10시 ‘희망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5월 1일부터 사전예약 통해 목재체험프로그램 참가 가능

  • 등록 2015.04.16 10:38:49


[TV서울=도기현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들에게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목재 수요를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희망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오는 421() 10시에 개장 행사를 개최한다.

도봉산길
54(도봉산 입구)에 조성된 희망 목재문화체험장개장 행사에는 인근 지역주민, 주요내빈 등 50여명이 참여해 체험장 주요시설을 탐방하고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희망 목재문화체험장은 구에서 서울시 예산
150백만원을 지원받아 예전 국립공원관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교육시설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희망 목재체험 프로그램은 대상별 맞춤형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유아층
, 청소년층, 성인층 등이 참여하는 일반과정과 청소년·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2~3개월 심화과정의 전문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도봉구는 앞으로 교육기관 및 주변 국립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목재체험 강사 양성을 통한 인프라구축,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발굴 등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 등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는
4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51일부터 조례 제정시까지 재료비만 부담하면 사전예약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51일부터 희망 목재문화체험장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64) 및 목재문화체험장(070-7795-9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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