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0곳 중 8곳, 민주노총이 차지”

  • 등록 2019.10.18 13:25:39

[TV서울=변윤수 기자]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설립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부분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거나, 민주노총 출신 관련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노동지원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세워진 노동지원센터 10곳 중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광진, 관악 등 6곳이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가 운영단체로 선정, 나머지 4곳 중 강서, 성동 등 2곳도 민주노총 출신자가 대표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각 지부)는 자치구 5곳의 운영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동조합이 1곳을 맡고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민주노총이 아닌, ‘강서양천민중의 집’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표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자였다. 성동구 또한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하였지만, 이 또한 대표가 민주노총 관련 금속노조 출신이었다.

 

민주노총의 노동지원센터 독식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2012년 설립,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모든 대표가 민주노총 출신이었다. 같은 해 세워진 노원구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출신이 대표를 독식했다. 2017년 나란히 만들어진 광진, 관악, 강서구 역시 설립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성동구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물론, 구로, 강서, 광진, 관악구는 선정 당시 경쟁률이 1:1이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운영기관으로 결정되거나 향후 민주노총 출신 대표가 임명된 곳이다.

 

노동지원센터는 통상 4명(자치구 직영 강동구만 18명) 정도 재직자로 운용되는데, 구로, 노원, 강서, 관악구에는 최고 2012년부터 직원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주노총 출신 대표의 연봉은 평균 3,607만 원인 반면, 비민주노총 센터장은 연 3,567만 원으로, 민주노총 출신이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탁기관 및 대표가 민주노총과 연관성이 없는 양천구의 경우,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자, 현 민주당 양천구 지역위원장이 내정한 측근 인사가 노동지원센터 대표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노동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지적하고,“몇몇 센터의 경우 친일청산, 재벌의 흑역사, 사법농단, 역사적폐, 비핵사회 등 노동이슈와 무관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노동센터를 25개소로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결국 민주노총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