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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성북구, 학생들과 함께 우리 농업 지킨다

  • 등록 2019.10.31 17:48:09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는 11월 11일까지 성북구 학생 388명과 함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벼 수확 체험행사 ‘찾아오는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성북구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활동으로 농사를 체험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벼 수확 과정을 통하여 농업 및 농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밥상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농촌체험교실은 성북구 친환경쌀 공급지인 나주 마한농협, 담양 금성농협, 해남 인수영농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친환경 쌀 생산자가 학교로 직접 찾아와 1일 농부교사가 되어 상반기에는 모심기 체험행사, 하반기에는 벼 수확 체험으로 이뤄진다. 올해에는 성북구 숭덕초, 장곡초, 정수초 학생 388명이 학교 운동장에 친환경 함지박 텃논을 조성했다.

 

성북구는 지난 5월에 모심기를 마친 텃논에서 전통 농기구를 활용해 직접 키운 벼를 베어보고 탈곡기와 홀태로 탈곡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미니도정기로 직접 도정과정을 살펴보고 떡메치기 체험으로 만든 인절미 시식과 친환경 쌀 뻥튀기 시식 등 다채로운 체험이 준비돼 있다.

 

 

한편 성북구는 2010년부터 도농교류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하여 농촌체험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등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미래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농업·농촌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민들의 감사함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지(농촌)과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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