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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종무 시의원, “도시재생 근로자 중 지역주민은 16%에 불과”

  • 등록 2019.11.04 17:35:30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앵커 시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중 해당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거주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4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앵커시설 25개소와 재생 사업지역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7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316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앵커시설 근로자의 22%,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의 11%만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생사업 관련 일자리의 80% 이상을 타 지역민이 차지하다 보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통에 한계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무 시의원은 또 3월 25일 공고된 ‘도시재생기업 모집’과 ‘서울로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동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의 도시재생기업 공모 신청서에 이미 서울로 운영 참여 계획이 담겨있고, 공모 신청 자격이 미달되었음에도 최종 선정되어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 된다”며 “도시재생기업 보조금으로 3년간 2억8500만 , 민간위탁사업비로 3년간 75억 원을 확보한 해당 업체는 3월 8일 사업자 등기를 마친 상시 근로자 2명을 둔 신생 단체로서, 서울로7017 운영관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예산 지원이 끊긴 후에도 도시재생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무 시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재생사업을 이끌어 가야한다”며 “도시재생 관련 인력채용 시 해당 지역주민을 우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역량 개발 강화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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