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병무청, 11월 27일 오후 4시부터 내년도 현역병입영 희망월 접수

  • 등록 2019.11.25 14:16: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1월 27일 오후 4시부터 2020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 입영 희망월(月)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입영계획에 있어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로 입영을 준비하고 있는 의무자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관심도와 만족도를 주고 있는 병무행정 제도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신청시기는 연중 3회 접수하며, 1회차는 3월, 2회차는 6월에 접수하였으며 이번이 3회차로서 금년도 마지막 접수일이다. 본인선택은 현역판정 받은 2000년생, 재학연기자, 국외입영연기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자, 기피자, 행방불명자, 별도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연기자 및 92년 이전생 등은 선택할 수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입영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020년 입영월 선택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도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입영 희망월을 반영해 2019년 12월 중 결정하고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원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접수 시작 일시에 맞춰 미리 준비해 신청하면 사전 입영월 선택에 있어 유리하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