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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4대협의체, “20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해야”

  • 등록 2019.12.03 10:28: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때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과‘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당부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이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 믿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잡힌 분권 실현을 위해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기한 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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