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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적발

  • 등록 2019.12.03 16:35:21

 

[TV서울=신예은 기자]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와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2017년경, 경유보다 단가가 저렴한 등유(평균 약 리터당 450원 차이)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유 2.5톤 탑차 내부에 3,000리터 용량의 저장탱크, 펌프, 주유기 등의 불법 시설을 설치했다.

 

A씨는 이 차량을 이용해 셀프 등유 주유기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서 등유를 공급 받아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14개월에 걸쳐 약5만9천 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사용 하다 지난 7월 인천에서 민사단에 적발됐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됐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B씨는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천 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했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강동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지난 10월 민사단에 적발됐으며, 가짜 경유 2천 리터는 전량 압수됐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는 가짜석유 5백 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하였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은평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지난 5월 민사단에 적발됐다. 또 다른 석유판매업소 대표 D씨는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하다 지난 7월 거래하는 송파구 소재 공사장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됐다. 이중 E씨는 주유소의 대표로 이동주유차량으로 경유를 주유할 수 없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지난 2019. 1월, 4대 분량, 793리터의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F씨는 휘발유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약 1만 리터를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운전면허학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됐다.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사전검사를 이행한 자는 이행여부를 제품상에 표기해 제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씨는 사전검사 이행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차 용품점에 자동차연료첨가제를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차로 동료 친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송치…"정치적 음해" 항변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사건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연합뉴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하에 (피해자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 몸을 던진 사기"라는 입장을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사이 B씨가

강원도 삼척시, 모범·성실납세자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TV서울=박양지 기자] 강원 삼척시가 모범 및 성실 납세자와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면제·감면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증명 방식 개선,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 정비이다. 먼저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특정 카드 소지로 제한됐던 증명 방식을 다자녀 우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다양화해 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해당 증빙서류를 소지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일원화된다. 계절에 따라 달랐던 주간 시간 구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해 시민들이 더 쉽게 주차요금 기준을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야간 시간대 주차요금은 기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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