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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보호사, 간병인과 함께하는 돌봄여성 마음듣고 힐링하기

-돌봄여성종사자 대상으로 건강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 등록 2015.04.29 10:02:06


[TV서울=장남선] 은평구
(구청장 김우영)에서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154월과 5월동안에 총 4회에 걸쳐 돌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 간병인 등 돌봄에 종사하는 여성의 감정노동 힐링프로젝트로 전국 최초 감정노동자 매뉴얼로 개발·제작된 자기돌보기책자를 활용하여 진행하며, 불광천 힐링워킹을 통한 걷기 지도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재무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은평구는 지난
23일 최원호병원(은평구 녹번동 서오릉로 45 소재)과 여성과 함께하는 나눔 지원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은평구 여성 건강증진사업추진 및 인권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최원호병원에서는 돌봄 여성을 위한 교육 공간 지원과 돌봄 여성이 많이 앓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건강교실을 함께 진행하여 돌봄 여성의 건강지킴에 앞장 설 계획이다
.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돌봄 여성들이 이 교육을 통해 쉼과 치유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힐링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협력 당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영등포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5년 연속’ 최우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감사원 주관 ‘2025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사원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구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자체 감사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구 30만 명 이상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인프라 개선, 내부통제 강화, 실효성 있는 감사 성과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지난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을 강화해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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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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