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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 위한 협약 체결

공공구강보건정책의 기획 및 실행, 지역특화 구강건강증진사업 개발 및 평가 위한 상호협력 다짐

  • 등록 2015.04.29 10:17:13


[TV서울=도기현]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2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강북구민의 구강건강향상과 효과적인 공공구강보건정책 실현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협조를 약속하는 자리로
, 중증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치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및 지원 공공구강보건정책의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지역사회 특화된 구강건강증진사업의 개발 및 평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 이인영 강북구보건소장, 류인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김재경 구강보건정책연구개발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기관소개, 의견교환,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영유아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관내 의료취약계층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제공하는 무료치과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료치과진료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2006년부터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의료활동으로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병원 내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스페셜 케어 클리닉을 운영한다는 점, 2008년부터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을 수탁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 강북구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구강건강사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밖에도 미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교육활동’,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등 병원측의 다양한 구강보건향상사업을 강북구 구강건강사업과 연계해 구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치아는 평생을 두고 사용해야하는 만큼 적기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강북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많고 치과치료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구민들이 구강관리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평생 건강도 챙기고 삶의 희망도 품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인철 병원장은
강북구보건소와 힘을 합쳐 취약아동, 중증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정책을 개발해 수행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구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도움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에 반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협력 당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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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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