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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여부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착한 매입자’ 돕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1.22 15:0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했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즉각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의 중학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당시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 심사 결과 합격이 보류됐으나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교육부가 성명을 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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