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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 등록 2020.02.03 11:30:3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오는 4일 0시부터 최근 14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 하기로 했다.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위기경보 단계인 경계상태를 유지하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자로 돼있는 대응 체제를 실질적으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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