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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최초’ 환경미화원 코로나19 특별방역 돌입

  • 등록 2020.02.18 09:01:52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역 내 방역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 방역을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방역에는 서울시 최초로 환경미화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탠다. 특별 방역 대상 시설은 지하철역 출입구 가드레일, 버스정류장과 공원의 벤치, 자전거 보관소 등 기존의 거리청소 구간 중 유동인구가 많으나 방역에 소홀해지기 쉬웠던 곳들이다. 분무소독기와 소독걸레를 이용해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 때까지 매일 방역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16개 동의 새마을자율방역대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홍통거리, 경의선 숲길, 신촌 인근 모텔촌 등 주요 거점에서 매주 2회씩 고압 살균 및 분무 소독을 실시해 지역사회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마포구는 어린이, 노약자 등 감염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구립 도서관 15개관을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전체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14일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 방역을 완료했고 종합민원실 곳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민원안내 키오스크와 LED전광판을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하고 휴대폰 급속살균충전기도 새로이 설치하는 등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새마을자율방역대 등 자원봉사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마포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건강에 빈틈없는 안전도시 마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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