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포토


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 등록 2020.02.18 16:05: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8일 그간의 수사 및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전 역량을 동원해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된 183개 제조․판매․유통업체에 대해 불법 제조․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3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소재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해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해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① 용기·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제조업체에서는 지난 해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했으나, 지난 1월 3일에는 10,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해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돼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을 손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시민들이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 표시나 등급이 없는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써 손소독제로 오인할 만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정치

더보기
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