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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코로나 극복 위해 '사랑의 헌혈' 동참

  • 등록 2020.02.20 09:02:37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9일 구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직원들과 함께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헌혈관리본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수혈 인구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헌혈 인구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인데, 학생들 방학 기간과 겹치는 겨울철에는 매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헌혈 취소, 외출 기피 등이 잇따라 헌혈 인구가 급감하는 바람에 국내 혈액보유량이 공급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일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코로나19로 혈액 수급 위기를 맞아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이에 영등포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과 서울 자치구 최초 공동 주관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19일 구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 영등포노인복지관,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직원들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헌혈을 실천하며 지역공동체 생명 살리기에 동참했다.

 

 

당초 예상한 헌혈 참여 인원은 100여 명으로 헌혈차량 2대가 동원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헌혈차량 한 대가 더 지원되었다. 헌혈 참여자들은 소정의 기념품과 헌혈 증서를 지급받았다. 헌혈에 참여한 한 한 직원은 "비록 잠깐이지만 생명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헌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등포구는 헌혈을 위한 문진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헌혈 전 손을 깨끗이 소독하도록 하고, 헌혈 참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헌혈 행사가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더불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헌혈에 동참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따스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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