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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0.02.21 17:30: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하였다.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 ․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자별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되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외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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