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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0.02.21 17:30: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하였다.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 ․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자별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되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외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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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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