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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승주 의원, 미래통합당 우한 코로나 19 대책 특별 위원으로 위촉

  • 등록 2020.02.25 09:29:57

 

[TV서울=김용숙 기자] 백승주 구미시갑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24일 “황교안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및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야당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우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한 결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지역사회감염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킨 것과 함께, 현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백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일임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시의적절한 대처와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구미를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조치와 두려움으로 문을 닫은 공장과 소상공인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공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현재 구미시청을 포함해서 구미시의 관공서와 기업들은 마스크 구입 예산을 마련해놓고도 시중에 마스크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구미시는 물론 대구·경북에 마스크 물량을 조속히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마스크의 해외반출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현재 군 내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명, 격리 인원은 예방격리 포함 8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사태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니만큼 선제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군의 체계적인 의료 및 병상 등의 지원이 대구 경북에는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22일 구미시청 코로나19 비상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구미시민의 안전 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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