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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 13일까지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등록 2020.03.23 14:06: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4만개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및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계곡, 하천지역에 뿌려진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18~20여 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한다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또한,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하게 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존재하며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려견과 함께 등산이나 산책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만약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했을 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외출 자제 등 잘 협조하고 있지만, 혹시 산행 중에도 야생동물이나 미끼예방약을 발견 할 경우 직접적 접촉을 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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