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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어서와’ 촬영기법, 편집기법 전격 분석! ‘어서와’ 미장센의 비밀 NO.4

“신선하고 독특하다! ‘어서와’에서만 볼 수 있는 ‘이것’!”

  • 등록 2020.03.30 15:38:07

 

 

[TV서울=신예은 기자]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 ‘어서와’의 특별한 미장센을 가능하게 하는 촬영기법, 편집기법이 전격 공개됐다.

매주 수목 밤 10시에 방송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어서와’는 남자로 변하는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여자의 미묘한 반려 로맨스 드라마다. 남자 사람으로 변하는 고양이 홍조를 연기하는 김명수, 공감을 끌어내는 신예은의 열연, 짙어진 감정선을 연기하는 서지훈 등 청춘 배우들의 새로운 도전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무엇보다 ‘어서와’는 일러스트와 실사의 조합, 묘하게 굴절되는 화면 등 색다른 시도를 통해 독특한 미장센을 선사, 동화적인 요소들이 강조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관련 힐링 동화로서의 매력을 드러내고 있는 ‘어서와’의 촬영, 편집 기법들을 분석해봤다.

● ‘어서와’ 미장센의 비밀 1. 독특한 앵글, 동화적 무드 창조!
‘어서와’ 1회에서는 인물의 감정이 증폭될 때, 인물이 서 있는 배경이 미묘하게 굴곡되면서 독특한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도록 특수 렌즈가 사용됐다. 홍조(김명수)가 김솔아(신예은)의 곁에만 가면 사람으로 변하는 자신을 보고 신기해하는 감정을 느끼는 장면, 그리고 홍조가 김솔아가 우는 모습을 보며 묘한 호기심이 생겨났던 장면에서는 특수 렌즈로 인해 홍조가 서 있는 공간에 묘한 굴절이 만들어졌다. 김솔아 옆에서만 사람이 되는 홍조가 현실과 가상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더욱 판타스틱한 무드가 선사됐다.

● ‘어서와’ 미장센의 비밀 2. 일러스트
‘어서와’ 1회에서는 각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실사에 일러스트가 덧입혀지는 특수 효과가 동원돼 신선함을 배가시켰다. 강아지처럼 유쾌한 성격의 고두식(강훈)을 표현하기 위해 신나는 개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가 고두식의 머리에 씌워지는가 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은지은(윤예주)에게 겁 많은 길고양이 일러스트가 더해지는 등 각 인물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

● '어서와' 미장센의 비밀 3. 깜짝 CG
‘어서와’ 2회에서는 실제처럼 생생한 고양이 CG가 안방극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한밤중 물을 마시러 나온 김수평(안내상)에게 숨어있던 고양이가 뛰어오르는 장면에서, 마치 실제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고양이 CG가 깜짝 등장하면서 극적인 재미와 풍성한 볼거리를 전했다.

● ‘어서와’ 미장센의 비밀 4. 기막힌 편집점
‘어서와’ 3회에서는 김솔아의 집에만 들어서면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홍조의 모습이 기막힌 타이밍의 화면 전환과 신비로운 배경음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도록 표현됐다. ‘어서와’ 4회에서는 고양이 홍조의 시점을 담은 카메라 구도로 인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고양이의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 흥미진진한 장면이 완성됐다.

한편 KBS 2TV 수목드라마 ‘어서와’는 매주 수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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