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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이행실태 확인

점검대상은 두부류, 장류, 면류 등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업체

  • 등록 2015.05.28 16:09:09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가 최근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표시관리대상식품 제조업소 70여 곳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반기 점검을 오는
5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거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12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며, 공무원이 21조로 팀을 이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특히 표시관리 대상 식품 중에서도 두부류, 장류, 면류 등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제조업소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료는 콩
,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농산물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콩, 옥수수에 한정되어 있다.

더불어
,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두부, 콩국물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표시 관리대상 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품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김창보 보건기획관은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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